전자 계약의 법적효력
민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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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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