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계약의 법적효력

민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1.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1.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1.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2.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민법

민법(낙성 불요식 계약 원칙)


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 요구없이 당사자 간의 약정(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불 요식 원칙을 따릅니다 즉, 계약의

형태의 상관없이 계약 내용에 동의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해설] 계약의 형태와 상관 없이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동의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형태에 관계 없이 법적 효력이 인정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명으로 작성하는 종이계약을 통한 계약서 입니다 위드싸인의 전자계약 또한 계약 정보(ID,Hash) 암호화를 통해 계약의 진본성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통해 계약의 실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 종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장합니다

인증서를 통한 사용자 증명

공동인증서

PC등 개인 기기에 저장되고 기존의 공인 인증서와 같은 형태의 인증서

간편인증서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민간 기관에서 발급하는 형태의 간편한 인증서

법인 본인인증

법인 명의로 발급한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 진행

개인사업자 본인인증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 진행

개인 본인인증

개인 명의로 발급한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진행

상호명 : 한국통신데이터 주식회사

대표자 : 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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